공지사항
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미등록 휴학 신청안내
- 등록일 : 2020-12-17
- 조회 : 3516
1. 신청기간
○ 1차 - 2020.12.22.(화) ~ 12.29.(화)
○ 2차 - 2021.1.26.(화) ~ 1.29.(금)
○ 3차 - 2021.2.23.(월) ~ 2.26.(금)
2. 신청방법 및 절차
3. 유의사항
가. 1학기 개강(2021.3.2.)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나.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 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이번 학기에 휴학한 자가 개인사정으로 휴학취소를 원하는 경우(1학기 수업희망)에는 1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2021.3.29.)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및 성적공시 이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초과할 수 없음
○ 1차 - 2020.12.22.(화) ~ 12.29.(화)
○ 2차 - 2021.1.26.(화) ~ 1.29.(금)
○ 3차 - 2021.2.23.(월) ~ 2.26.(금)
2. 신청방법 및 절차
○ 일반휴학: 휴학원서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수) ? 지도교수 면담? 접수처 제출 ○ 입대휴학: 인터넷 접수 또는 학교방문 접수(휴학원서 작성 ? 접수처 제출) ○ 공통사항: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접수시 접수신청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필요 ○ 접 수 처: 소속학과 사무실(단과대학 교학지원팀) |
3. 유의사항
가. 1학기 개강(2021.3.2.)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나.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 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이번 학기에 휴학한 자가 개인사정으로 휴학취소를 원하는 경우(1학기 수업희망)에는 1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2021.3.29.)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및 성적공시 이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