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2학기 고졸후학습자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 등록일 : 2021-09-06
- 조회 : 3462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2021.09.01.(수) ~ 2021.09.23.(목) 18:00
나.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단,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2)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3) 재직 인정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대 기 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처리기준 1P 참조)
다.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라.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마.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사. 향후일정
ㅇ (’21. 9. 1.∼ 9. 23.) 신규장학생 신청 접수(18:00 신청마감)(학생→재단)
ㅇ (’21. 10. 1.∼ 10. 12.) 신규장학생 대학심사(대학)
ㅇ (’21. 10월 중)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ㅇ (’21. 11월 초)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진행(학생→SGI서울보증보험)
ㅇ (’21. 11월 중)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1. 2021년 2학기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1년 2학기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