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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1-19
  • 조회 : 2202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6.)

  나.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제2021-23호(2021.1.16.)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5주 경과, 12.24.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조치 실시, ’21.1.4.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적 시행을 통해 ‘20.11.에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식당, 카페 등 집단감염은 감소하였고,   ’20.12.에는요양병원, 교회 등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시설의 생계곤란,   방역수칙에 대한 업종간 형평성 문제 제기와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전국적 특별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추가 방역 조치(2주 연장)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실행방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