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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와 관련한 교직원 특별복무지침

  • 등록일 : 2020-03-26
  • 조회 : 4220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와 관련한 교직원 특별복무지침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공무원 특별복무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동시에 공공기관도 적용토록 시행을 강력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대학교도 교직원들에 대한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특별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무관리 특별지침
  가.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나.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연기 / 취소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근 등 꼭 필요한 경우 제외
  다.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즉시 신고(교무팀, 총무팀)후 조치
  라. 근무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교무팀, 총무팀)후 조치
  마.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특히 대구,경북지역)
  바. 점심시간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및 시차간격을 두고 이용하기(A조,B조)
2. 기타 준수사항 안내
  가. 매일 1회 이상 부서내 사무실 자체 소독 실시 (출입문 손잡이, 사무실 내부 등)
  나. 학내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다. 코로나19 일반국민 예방수칙 준수
     1)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의무 착용
     2)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
     3) 발열,호흡기증상(기침,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2020.03.24.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