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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졸업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등록일 : 2019-07-12
  • 조회 : 365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782호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졸업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우리시에서는「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 및 졸업생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6
 
서울특별시장
 
 
1.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졸업생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1~6(상반기)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4. 신청기간 : ‘19. 7. 1.(월) 09:00 ~ ‘19. 7. 31.(수) 18:00
 
5.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대학원 재학증명서 불가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 또는 담당자(☎02-2133-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