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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9-1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 "창업지원형" 수요조사(~2.28 12시까지)

  • 등록일 : 2019-02-27
  • 조회 : 3297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일차리창출장학부-1064(2019.2.22.)
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의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중 취업지원형은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있어 사업참여예정이며, "창업지원형"은 참여가 저조하여 수요조사 후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창업지원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9.2.28(목) 12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 사업참여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니다.

4.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
  나. 취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
5. 지원내용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6.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