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943(2021.3.27.)
2.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로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뉴적 상활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연장·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3.29.(월) 0시 ~ 2021.4.11.(일) 24시 까지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부. 끝.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