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02
- 조회 : 4846
가. 졸업유예제도 개요
나. 대상자 및 절차
다. 신청 및 등록
라. 수강신청 및 기타사항
1) 수강신청
-.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1과목/1학점)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
-.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
2) 기타사항
-.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
-. 등록금(0원 등록금 포함)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
-.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20년 8월 졸업 가능
마.2020년 1학기 이후 졸업유예생의 사이버토익(Cyber TOEIC), 기초영문법 이수시 졸업자격인증 처리 제도 폐지
제도명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
졸업유예 |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 (수강신청 의무(X), 등록 의무(O))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0원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은행 등록절차 필수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졸업기준학점 취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점이상 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
유보학기 | 대상자(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 | 유보가능횟수 | 신청절차 |
2020-1학기 |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수료 대상자 ※ 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총 이수학점을 확인 후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예 자동취소 |
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총1년)까지 신청 가능(이전 졸업유보 포함) |
ㆍ신청서 배부 및 작성→ 지도교수,학장 확인→ 신청서제출(학과사무실)→ 대학 심의(예비사정)→ 제출(학사지원팀)→ 허가 |
신청기간 | 신청접수 결과 제출 | 등록기간 |
2020.01.02.(월)~01.08.(수) | 2020.01.10.(금) | 2020.01.15.(수)~01.16.(목) 등록금: 1학점당 40,000원(0원 등록도 반드시 등록) |
학과사무실 접수 | 단대별로 취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공문제출 [제출서류:공문, 신청서, 개인별 졸업예비사정표(PDF), 신청자명부(엑셀파일)] |
MYTU(웹)고지서 출력 → 해당은행 납부 |
1) 수강신청
-.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1과목/1학점)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
-.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
2) 기타사항
-.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
-. 등록금(0원 등록금 포함)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
-.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20년 8월 졸업 가능
마.2020년 1학기 이후 졸업유예생의 사이버토익(Cyber TOEIC), 기초영문법 이수시 졸업자격인증 처리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