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및 포기 안내
- 등록일 : 2023-08-07
- 조회 : 2921
1.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신청자격: 06학번 이후 신입학생으로 5~6학기 이수한 자로서 총평점평균 4.3이상인자
(1학기 조기졸업 6학기 이상 이수자, 1년 조기졸업 5학기 이상 이수자, 편입생 제외)
나. 신청기간: 2023.8.14.(월) ~ 2023.8.18.(금)
다. 신청 및 허가절차: ①신청서배부및작성→②지도교수/학장확인→③제출(대학
교학지원팀) →④대학심의(예비사정)→⑤학사관리팀 제출→⑥총장 허가
라. 제출서류: ①조기졸업신청서 ②조기졸업신청자 명부 ③개인별졸업예비사정표(pdf)
2. 조기졸업 포기 신청: 조기졸업포기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제출기한: 2023.08.15.)
3. 신청 후 자격상실 항목: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32조
=>「학칙」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총 평점평균이
4.3 미만인 자, 조기 졸업을 포기한 자
4. 유의사항: 대학 심의(예비사정)시 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등) 여부 확인,
조기졸업신청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