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1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창업지원형 수요조사
- 등록일 : 2019-02-27
- 조회 : 3685
19-1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창업지원형 수요조사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의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중 취업지원형은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있어 사업참여예정이며, 창업지원형은 참여가 저조하여 수요조사 후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가 있는 대학에서는 아래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공문으로 제출바라며, 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
나. 취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 . 지원내용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 제출기한: 2019.2.28.(목)까지
○ . 제출서식
○ . 향후일정 : 사업참여신청(~3.4) -> 학생신청(~3.29) ->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재단)-> 학생추천(대학) -> 장학생 확정 및 장학금 지급(재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의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중 취업지원형은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있어 사업참여예정이며, 창업지원형은 참여가 저조하여 수요조사 후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가 있는 대학에서는 아래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공문으로 제출바라며, 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
나. 취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다. 창업지원형 :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 . 지원내용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 장학생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 제출기한: 2019.2.28.(목)까지
○ . 제출서식
학과 | 학번 | 이름 | 학년 | 직전학기성적 (100점만점기준) |
지원구분 | 비고 |
창업지원형 |
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