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호법] 간호법에 대한 오해풀기
- 등록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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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신설한 것
보건복지부가 현대 사회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대국민 사기극의 재물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며 올린 사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의료기사가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의료기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두 번째, 간호법안이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간호법」은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다루기 위한 법이 아니다.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할 것이지,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세 번째,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조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간호법」에서 처음 신설된 내용이 아니라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미비를 악용하여 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3년 4월 1일에 공포된 규정에서 시작되었으며, 10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방송과 언론을 통해 「간호법」을 재물로 삼아 적반하장격의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제대로 된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채 70년 간 유지해 온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드는 법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간호법 법안심사에서 「간호법」 제정에 공감한다고 했던 말은 어찌할 것인가? 국회에서 4차례나 심의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의사집단이 반대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여기에다 보건복지부는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의사부족으로 환자가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집단과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란 말인가?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수행했던 지난 공무수행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당장 페이스북에 올려진 「간호법」 관련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5. 2.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