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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세이브제도 안내

  • 등록일 : 2018-07-16
  • 조회 : 5940
<학점세이브제도>

1. 개요
  수강신청 기본 가능학점과 과목당 학점 차이로 발생하는 유휴학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학점세이브 제도를 시행함. 

2. 시행시기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3. 내용 :  직전학기의 신청 가능학점에서 신청학점[21/19]에 1~2학점 미달수강 신청한 학생 대상
  가. 최대 신청학점에 추가 1~2학점 신청가능(성적4.0이상 제외)
    예) 졸업학점(135,140) - 직전학기 16학점 - 해당학기 21+2=23학점 수강신청 가능
    예) 졸업학점(130) - 직전학기 17학점 - 해당학기 19+2=21학점 수강신청 가능
    예) 졸업학점(130) - 직전학기 18학점 - 해당학기 19+1=20학점 수강신청 가능
  나. 학기별로 운영
  다. 수강신청 가능학점 외로 수강신청할 수 있는 강좌는 유휴학점 계산 시 제외함.

4. 제외 대상
  가. 성적우수(4.0이상)로 인한 추가 수강신청 가능자의 학점은 세이브 불가
  나. 직전학기 평점이 1.5 이하인 자의 신청학점
  다. 수강철회에 따른 유휴학점(수강변경기간 기준 적용)
  라. 인턴쉽,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등 외부학점 이수로 직전학기 본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자
  마. 제적, 휴학자, 학기초과자는 자동 소멸
 
                                               교육혁신본부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