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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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2018. 9. 3(월) ∼ 10.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안내자료 1부. 끝.